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1%(199만건·6만건)에서 지난해에는 4.5%(155만건·7만건)로 소폭 상승했다.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는 형법과 특별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범죄 위반 사건은 크게 감소했다.
금 의원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다"면서 "형벌 부과보다 범칙금 수납 업무로 변질되거나 별건구속 목적으로 악용돼 운영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