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공짜급여 지급 등 일부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관련기사‘김경수’ 방어 실패 ‘김경수’ 변호사박근혜 '운명의 날' 생중계될까…"인권 침해" vs "국민 우롱"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 경영비리 #롯데일가 #법원 #신동빈 #신격호 #총수일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