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주연씨(35)는 최근 효도선물로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하고 A안마기 업체 매장에 들렀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300만원대 최신 모델의 안마의자를 사는 조건으로 50만원만 더 추가하면 안마의자를 하나 더 제공하는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김씨는 예상보다 100만원이나 초과된 가격에 망설였지만 마침 남편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1+1 상품을 샀다. 그런데 구입 한 달 만에 최신 모델의 안마의자 가격이 내려갔고, 덤으로 제공된 상품은 보급형 저가모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개 제품을 정가로 계산해보니 380만원선으로 1+1 행사라고 보기에도 애매했다. A업체가 괘씸한 김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많이 부풀려 책정해 놓고 반값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 행사 상품에서 소비자가 2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종전(1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행사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눴을 때 종전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조예지 변호사는 “무료 상품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할인율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1+1 행사 광고에 거짓이나 과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판매 가격을 기재할 때 이미 적용된 판매가보다 높게 써서 무료 증정 의미가 있는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경우에는 거짓·광고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