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친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실제론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총수 일가가 여전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 대상에 기업집단에서 독립한 친족회사를 포함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이동섭·이언주·정병국 의원과 권칠승·김철민·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찬열 의원은 “친족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하게 부를 세습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소비자가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