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피감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해외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