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까지 유예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으로 나눈 것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책상품은 규제에서 제외하되 고금리 대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형태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에 도입기로 하였는데, 고금리 장사에 의존해 온 저축은행의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대 저축은행에서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오늘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