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고금리 대출 제재

2018-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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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에 '패널티'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내년까지 유예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총여신)을 예수금(총수신)으로 나눈 것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들어온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책상품은 규제에서 제외하되 고금리 대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형태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에 도입기로 하였는데, 고금리 장사에 의존해 온 저축은행의 영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대 저축은행에서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오늘 분수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상품이며,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와 음성 200분을 제공한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요금제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여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경제 침해란 이동통신사의 반대 관점에 부딪히며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 등의 의견 진술이 길어져 정부의 진술을 듣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1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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