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는 폐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결제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혁신적인 결제수단이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거래비용은 낮고,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가 보편화돼 현금없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간편결제서비스 39종, 간편송금서비스는 14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와 현황을 비교 논의했다. 또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의 앱투앱 방식 등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앱투앱 방식이란 이용자와 판매자 간 결제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QR코드 등 스마트폰 앱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핀테크 최고책임자인 송준상 상임위원, 금융서비스국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