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다수 지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되는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들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시설 중에서는 철도역과 유원지가 각각 위반업소 15개, 12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맘스터치(대명동점·무거동점·화봉점·천곡점·초장점·진주점·보건대점), 맥도날드(구산점·진주가좌DT점), 롯데리아(응암점·진주혁신도시점·진주평거점) 등은 유명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점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포베이(신림점)·위드미(서울대입구역)·써브웨이(진주경상대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도 적발 업소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봄나들이 간식인 햄버거·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전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