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기업 등의 2~3차 이하 협력기업도 상생결제 혜택이 늘어나 현금유동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상생결제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거래기업이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상생결제’에 대한 개념 등을 규정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추가해 상생결제제도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러 부도위험, 어음 할인비용, 대금 수취기일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3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돼 현금회수 보장 및 부도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