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했지만, 구매대행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가격 정보는 ‘불친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1번가·옥션·위즈위드·지마켓 등 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4개사를 대상으로 2016~2017년 해외 구매대행 상위품목 10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운송료·구매대행 수수료·관·부가세 등 판매가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할 경우, 취소 또는 환불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이들 4개 사업자는 총 160개 상품 가운데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4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해외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해 총 1만5118건으로, 전년 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전년 대비 116.3% 증가했다.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취소 및 환불 거부’가 약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