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계에 쿠팡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사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쿠팡 입점업체 판매자들에게 선정산해준 대출금도 타 이커머스 판매자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5658억8600만원을 연 5.41~8.02%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 받은 후 쿠팡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정산 받아 이를 갚았다.
최근 5년간 은행의 선정산 대출금은 위메프(2554억원), G마켓(1360억원), 무신사(590억원)가 순서대로 쿠팡의 뒤를 이었다. 은행 선정산 대출금은 티몬 등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20일 이내라는 정산 기준이 결국 쿠팡의 자금 관리에 더 유리하며 플랫폼 사 재무 리스크 관리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초 학계는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안보다 정산 기간을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빠른 정산을 추진해왔던 대규모 이머커스 업체들도 20일 이내 정산 기한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의 가장 큰 잠재 대상이 되며 업계 불리한 위치라고 성토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 기한 단축이 어떻게 이뤄지든 중소형 이커머스가 강화된 규제의 가장 중점 대상"이라며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고 유동성 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정산주기 기준이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속된 날짜가 언제인 지가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지급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쿠팡의 재무 건전성은 탄탄하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판매자 선정산 대출도 셀러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산 기한 10일이 궁극적으로는 더 낫겠지만, 대기업들도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았고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20일 정도로 설정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정산기일 축소가 안착이 되면서 빠른 정산이 돼 이커머스와 판매자, 소비자간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