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금전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를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 처벌 조항은 범죄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며 "부당이익환수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