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주담대뿐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대출 상환액에 반영되는 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직장인 A씨(35세)가 서울 동대문(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주담대(3.28%, 20년만기)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DTI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3400만원이다. 만약 내년부터 신 DTI가 도입돼 대출가능금액에 A씨의 장래예상소득(나이, 소득안정성 등)이 반영되면 대출금액은 4100만원 늘어나 최대 2억7500원이 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30대 청년층 무주택자 받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신 DTI는 중도금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 시점에 잔금으로 전환할 때는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DTI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시행 전에 받아도 2년 뒤 입주 시점엔 신 DTI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신 DTI를 우선 적용한 뒤 차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의 64%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출에 집중됐다"며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한 뒤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딘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다만 DSR은 당국이 규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주기 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의 소득, 신용도 등 감당가능성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며 "DSR 표준산정방식을 연내 마련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에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