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1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강남역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 아니다. 운전자 장 씨도 경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장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현재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폭 넓게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역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