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고,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업체, 중소기업 등에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10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 세미나를 연 뒤 12월 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