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규격 미달 레미콘을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순천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했다.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민모(48)씨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 등 임직원 5명도 함께 구속했다.
규격미달 레미콘을 생산 후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 원래 계약한 양만큼의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를 해당 건설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씨 등은 관급공사 현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이뤄진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행위가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 조치했다"면서 "건설회사 관계자와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