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채권단의 요구안보다 사용 요율을 높인 협상안을 제시해 공은 다시 채권단에게로 넘어갔다.
결의안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이날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같은 제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지주회사 브랜드 수수요율을 살펴보면 삼성의 경우 르노삼성 0.8%, 삼성웰스토리 0.5% 수준으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경우 국내 0.4%, 해외 1.0% 수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