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징역 10년 선고

2022-08-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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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된 보석 취소, 이날 재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과 3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보석은 취소됐으며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 A씨는 징역 5년, 전 경영전략실장 B씨와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무리하게 그룹 내에서 본인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기업 부실 우려를 불러 왔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에서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그룹 계열사 9곳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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