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안)' 사전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돼 있는 경우엔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추가로 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판매를 확대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