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 사모펀드 설명회 개최… 보고 체계 확립 기대

2024-04-30 14: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나타낸 200여 개 운용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체계 확립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글자크기 설정

200여개 운용사 대상 법규 위반사례 안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펀드 설정과 변경 시 유의사항을 포함해 빈번히 적발되는 법규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나타낸 200여 개 운용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적·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체계 확립과 함께 관련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 시스템은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약 75%)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과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으로서도 각종 보고와 관련해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