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8명,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을 적발해 총 8억 9,987만원을 반환조치 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내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나 여행, 장기 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