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장헌권 목사,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에“화물칸 외벽 철제 아닌 천막,우현 램프 제거”

2017-03-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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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타수의 양심고백 편지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으로 대체했다는 고백이 담긴 선원의 옥중 편지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세월호의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생전에 광주기독교연합(NCC) 대표인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로 '세월호 선미 2층 화물칸(C데크)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설치돼 있어 급격한 해수 유입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2017.3.28 [장헌권목사 제공=연합뉴스] areum@yna.co.kr/2017-03-28 15:00:05/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에 대해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편지를 받은 광주기독교연합(NCC) 대표인 장헌권 목사가 화물칸 외벽이 철제 아닌 천막이고 선수에 우현 램프를 제거했음을 밝혔다.

장헌권 목사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에 대해 “세월호 선미를 C데크라고 하는데 화물칸 2층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주차공간 외벽이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개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천막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기울었을 때는 상당한 물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라고 말했다.

장헌권 목사는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에 대해 ‘무슨 비닐 같은 천막,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 평소에는 바닷물과 접촉 없이 다녔더라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 바닷물에 의해서 기울어진 상황이 됐을 때는 그쪽이 물과 닿았을 거고. 순식간에 물이 유입됐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가능하군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장헌권 목사는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에 대해 “선수에 우현 램프도 제거가 됐다. 그리고 4층에 증축문제도 있다. 조타수와 항해사가 당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다)”며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나름대로 선장에게도 배가 넘어가니까 고함을 치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그냥 쳐다만 보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의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사망당시 60세)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14년 11월 4일 광주기독교연합(NCC) 대표인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월호 선미 2층 화물칸(C데크)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설치돼 있어 급격한 해수 유입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고요, 물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낸다”며 실제 단면도를 그려 2층 C데크를 문제 부위로 지목했다.

C데크의 선수 쪽은 주로 컨테이너 화물과 철근 등을 실었다. 선미 쪽은 한 층을 상·하 두 개로 나눈 트윈데크로 만들어 차량을 실었다.

       다음은 ‘포커스뉴스’에 보도된 오용석 씨가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 전문

서정교회 목사님께 드립니다. 앞서 광화문, 국회의사당, 청운동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울부짖는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오며 승객 구조에 미흡한 점 다시 한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실적인 양심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도 저 오용석은 세상을 힘 없는 사람 앞에 서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선수에 우현 램프 제거한 것, 4층 증축 문제, 조타수와 항해사의 당시 명령에 관한 문제. 선장의 안일한 대처(제가 배 넘어간다고 고함을 쳐도 보고만 있었고), 유조선(둘라에이스) 퇴선하면 구조하겠다. 진도 VTS 퇴선 조치(선장이 알아서 조치해라), 이것이 선장과 통신사와의 관계, 보고를 듣고 선장에게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선장의 말에 의하면 저체온증을 생각해 조류에 떠내려 갈까봐, 물이 차가워서, 선장의 막강한 지휘권을 가지고서 위의 내용과 같이 퇴선을 시키지 않은 것이 조사에 의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고요, 물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냅니다.

저 또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썩어서 할말이 없습니다. 27일 검사 구형에서도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갈망했음에도 다친 것을 보고 의식조차 없는 것을 보고도 퇴선명령 없이 퇴선해 해경에 구조된 선원과 퇴선 명령 하에 퇴선한 선원이 해경에 구조돼 해경이 못깬 유리를 깨고 승객을 구조한 선원들 형량을 극과 극의 차이인데도 똑같이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7일 구형에서 온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진상규명 자체도 왜곡했으며 형량도 잘못돼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시 승객을 구조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201호 법정을 메아리치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에 승객을 구조하느냐 안하느냐 검찰이 말해야 합니다. 똑같은 처벌이라고.

※ 재판 과정에서 선장은 8월말 그만두고 1항사즉 예비선장으로 회사와 결정이 있었으므로 예비 선장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화물 과적, 고박을 회사 방침에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무방비로 당한 보조인원들은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C데크 천막 관련) C층 뒷부분이 2층으로 돼있음. 이 부분이 천막으로 돼있고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 상당한 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면상에 뚫어져 있는지 모형을 제시했으니 검찰이 알고 있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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