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족한 상주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된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시키고, 즉결심판에 청구된 경범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으로 형을 면제시켜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다.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절도, 사기, 폭행 등을 포함해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거나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장애인, 또 생활이 실제 극빈한 사람을 포함해 매월 심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상주서 경미범죄 심사위원은 위원장에 경찰서장, 내부 심사위원에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과 외부 시민 심사위원 4명(대학교수1, 변호사1, 법무사1, 기업가1)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했으며, 경북청에서는 원년에 포항남부서의 시범에 이어 작년에는 1급지 경찰서 5개소가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2급지 경찰서까지 도내 총 12개 경찰서가 운영한다.
상주셩찰서 심사회의는 매월 1회 실시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는 2~3개월에 1회씩 심사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