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2017-0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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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의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권고) 명령을 시행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이내)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시는 명령차량이 저공해 조치 이행시 장치가격의 83%~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주의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조기폐차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440만원, 3.5톤이상 배기량6000cc초과는 최대77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 10%이하이거나, 장치미개발 등으로 장치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조치하지 않거나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제한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며,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최초 적발시 경고, 2회부터 회당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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