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인도 타지마할 상공에 당국 허가 없이 무인기(드론)을 띄운 한국인 교수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24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의 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 모 교수가 타지마할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인도 연방정부 직할 중앙산업경찰(CISF)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전 교수의 드론 비행을 중단시킨 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후 경위를 조사하고 협조 서약서를 받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은 압수해 추가 조사 중이다.
타지마할 상공과 주변 지역은 안전을 이유로 드론 비행을 금하고 있다. 전 교수는 비행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시 관광복지위원회 비샬 샤르마 사무총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타지마할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유적지에서의 금지 사항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