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확산을 주도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삼성서울병원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제출을 명령했지만 병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명시한 '역학조사'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그간 유보했던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