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20일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판사에 대한 인터넷 상의 각종 루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야구선수이자 방송인 이었던 강병규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판사의 10년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날 조의연 부장판사 이름이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으로는 조의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