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청와대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구속기소했지만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 데 대해선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그건 헌법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다. 통상 검찰은 출석요구에 세 차례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선다.
강제로 불러들이는 법적인 의미의 소환은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피의자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학자 A씨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만큼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수사 거부가 지속되면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체포 등과 같은 강제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법학자도 "대통령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박 대통령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부재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전관 출신인 C변호사는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이라는 현시점과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소추 특권의 법리를 깨면서 강제수사를 하기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시행 때까지 버티기 위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