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탄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을 달라는 것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달라'는 청원에 9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2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 법안이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해 자진해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특검법 처리는 3일 저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