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의 표결 회부 자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중식집, 분식집 같은 세부업종 3개만 제안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감안해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차별적용을 통해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그리고 음식업종의 경영 및 인력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과다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