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수석 불출석사유서 내일 제출…동행명령 의결돼도 불응할 듯

2016-10-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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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21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아 왔다는 점,  현재 야당이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다. 

우 수석도 본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가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야당은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도 향후 정기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동행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청와대에 전달하며 우 수석 출석 의사를 거듭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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