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한은)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기고, 속기록은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구조조정 자금 정공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에 의한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던 자금 11조원은 모두 국회 통제를 받게 된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를 회피하겠다면, 차선책으로 정부의 이런 꼼수마저 국회의 통제권에 들어오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