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안전진단 명령은 중대 재해라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고용부가 허가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28일 고려아연에 대해 모든 개·보수 작업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무리하게 공정을 줄이기 위해 황산이 남아있는 배관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 2공장에선 지난 28일 오전 9시15분께 황산이 1000리터가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