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금액은 13일 기준 시장가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휴켐스는 92억원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처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금액은 13일 기준 시장가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금액은 13일 기준 시장가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