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지역이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에서는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시는 이달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