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측이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사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일단은 송혜교 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28일 오후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PPL사들이 제작사에게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J사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송혜교 측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 했던 J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송혜교 측은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사 역시 이에 대해 반박했다. J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 협찬 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