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부평아파트는 부평구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건립하는 첫 번째 사례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돼 무척 기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무상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우선 입소대상이 돼 래미안부평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