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국가고시센터]휴대폰 통화해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못할 수도

2015-04-18 13: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8일 2015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휴대폰 통화를 잘못해도 5년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기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공무원시험에 응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 이용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서류 위변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고 합격은 취소된다. 또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시험을 보지 못한다.

또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공무원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해도 그 공무원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다.

이 외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보면 공무원시험에 대한 다른 여러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