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양돈농가 구제역 의심축 발생

2015-03-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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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3월 25일 오전쯤 판정 예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북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 시·도, 34개 시·군, 161농가(돼지 157, 소 4)에서 발생한 가운데 밀양시 돼지 사육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24일 밀양시 관내 650마리 사육규모의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했다. 가축방역관에 따르면 돼지 6마리에서 수포 발생, 절뚝거림 등 구제역 의심 임상증상을 현장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해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최종 검사결과 판정 전에 해당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모두 이날 예방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농가 반경 10㎞ 내엔 돼지 93농가 4만4502마리, 소 602농가 832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긴급 임상예찰과 함께 일제 백신접종, 농가소독 등을 실시한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는 25일 오전쯤에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 및 관련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8월 6일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 총 1277마리를 살처분 매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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