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이 4만4705건으로 전년 3만8437건 대비 16.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2013년 상반기 당시 전년 동기 대비 22.1% 줄었으나 하반기들어 78.1%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4.2%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7.9%의 증감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대포통장은 시중은행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단위농협,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하자 시중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은행권 비중이 급증해 12월 76.5%까지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비중 역시 2013년 4.5%, 지난해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고 있다.
반면 단위농협과 우체국, 증권사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줄었다. 신협과 저축은행 등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은 제외한 전 은행의 비중이 확대됐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급감했다. 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같은 기간 23.9%에서 23.2%, 58.4%로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범들은 인터넷 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매입하거나 저리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채는 수법, 개인정보를 매입해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사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지도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통장의 자동화기기(ATM) 거래 시 현금인출 한도 축소 하향 및 의심계좌 일시 지금정지제도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에서 법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