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32)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담배 3171갑(8100만원 상당)을 사재기했다. 중고나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판매글을 올린 후 댓글을 단 회원에게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A씨는 2000원대에 산 담배를 3000원대에 판매해 16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