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특히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8월 환류세제 도입이 발표된 후 기업의 해외투자를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의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