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긍정적 역할 ‘해외 및 지분투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돼야

2015-0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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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에 대한 기업의견 건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경련은 특히 환류세 투자대상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8월 환류세제 도입이 발표된 후 기업의 해외투자를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투자의 국내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분투자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지분투자는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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