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