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목책기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경지가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미관팀, 동사무소 시민복지팀, 장단출장소에 구비서류[신청서, 약도, 지적도, 토지대장(농지원부), 영농확인서(임차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고조되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627농가에 8억2백만원을 지원, 13만4,512m 철망울타리를 설치했다.
2013년부터는 목책기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167농가에 360대의 목책기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철망울타리 2만m 목책기 146대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이고 자부담은 40%이다.
신청자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서 접수 후 실태조사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원시설물은 철망울타리(지주 포함), 목책기(부자재 포함)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