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623개 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50억3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37억4천500만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에서 12억8천6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및 주민세 과소신고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울산시, 겨울철새 탐조버스 운행...자연 탐방 기회 제공울산시, 상반기 설계 경제성 검토로 198억 예산절감 또 영세·성실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울산시 #지방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