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해외직구 피해 '칼날'"

2014-11-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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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 '집중심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진행정보 화면[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내달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권장했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부적정한 통관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 통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등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물품 구입 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알리고 있다.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부적정 통관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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