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간소화로 해외직구 지원"

2014-03-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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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관세청이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 구매대행과 같은 개인 무역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지난해 10억달러(1100백만건)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4억7000만달러(560만건), 2012년 7억달러(8백만건)로 2년 새 금액은 113%, 건수는 96%나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소비자들에게 이런 이점을 주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내 수입매장의 가격 인하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간편 통관을 위해 '목록통관' 허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미화 기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이다. 관세청은 완구·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등 4개 품목을 연내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말까지 인천공항 화물단지에 연면적 3만5711㎡(창고 연면적 3만㎡) 규모의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이 지금보다 더욱 간편해지고 관세납부 부담도 적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이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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