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절차 전 품목으로 확대

2014-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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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 추진…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발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해외직접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 시행된다.

또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 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규제개혁추진단회의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및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으로 연간 총 1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제도 신속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111회의 세관장 검토회의와 관세청장이 주재하는 주 1회의 영상규제법정, 4급이상 간부 130여명의 1박2일 끝장토론회,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었다.

또한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개별규제의 상세이력을 카드로 관리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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