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수립

2014-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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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거리상담반 등 24시간 순찰 통해 거리노숙인 사고 예방 전력

응급구호방 운영, 무료급식 확대, 침낭 및 매트 등 지원

위기 노숙인 발견시 ‘구호빨리’(1600-9582)로 연락

노숙인 시설 및 인근 쪽방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

[영등포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내년 3월 말까지 노숙인에 대한 각종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노숙인은 시설입소 노숙인 540여 명과, 거리 노숙인 120여 명 등 총 660여 명으로 추산된다.
먼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자활보호팀 및 영등포구희망지원센터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인근 공원과 영등포역 주변 등을 상시 순찰하며 거리 노숙인 발견시 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영등포동 보현의집과 희망지원센터에는 1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숙인 응급구호방을 운영하며, 일시적인 잠자리와 간단한 식사 및 치약, 칫솔, 수건 등의 세면도구를 제공한다.

수차례 노숙인 시설 이나 응급구호방 입소를 권유 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침낭 및 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주 3회(월,수,금) 이동식 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 노숙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속옷, 내복, 점퍼 등 각종 방한의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 180명에게 지원하던 무료급식도 늘려 280명에게 제공하며, 각종 민간후원을 통해 모집된 후원품도 지급한다.

노숙인 시설과 인근의 쪽방촌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보현의집, 두레사랑의쉼터 등 8개 노숙인 시설은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며, 한파와 폭설 등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화재예방 활동에 집중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자체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하여 조치한다.

노후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쪽방촌은 필수 점검 대상이다.

모든 건물에는 72℃가 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출하는 확산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별 분말소화기를 하나하나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으로 전기와 가스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겨울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으나 가장 힘든 것은 거리 노숙인이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 더 많은 도움의 손길로인해 노숙인들이 자활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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