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인과 합의 시 임차권 양도·전대 가능

2014-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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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자격 유지해 분양전환 시 유리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처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민간임대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해지면 분양전환 시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 우선 매입권을 획득하려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사정 등으로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통상 10년의 의무임대 기간 절반이 지나면 서로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임차권 양도와 전대 허용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전세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가 지원된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료·분양전환 절차가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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